본인부담환급금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앞에서는 건강보험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환급금이나 보조금혜택 등 처럼 복잡한 절차가 있는게 아니라 더욱 괜찮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건강보험 관련 다른 환급금이 있을지도 몰라 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더 조사해보았습니다만 본인부담금 환급금 외 다른 환급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보통은 건보공단에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지급받게 되면 아래 절차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보공단 전화
–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홈페이지 접속 >> 공단소개 >> 지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한 환급금 신청
– 인터넷 확인방법 : www.nhis.or.kr 홈페이지 접속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보공단 방문
– 안내문을 수령한 후 서류에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공단지사를 통해 접수하면 보통 7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신청서를 받은분들은 최대 3년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기한이 지날경우 소멸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대상자가 되면 보통 처음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원치않을경우 신청시 계좌변경을 통해 원하는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작년에는 약 18만명에게 지급되었으며 금액은 총 4500억정도였다고 합니다. 3년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오니 꼭 확인 및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방법


지급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라는 지급방법인데요. 아래는 두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전급여 : 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자에게 요구하지 않고 건보공단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사후급여 :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에 맞는 지급방식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용을 지출한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방법입니다.